일제강점기에 공립국민학교(공립초등학교)의 학년 시작일은 4월 1일이었으나, 광복 직후 설치된 미군정청의 학무국이 1945년 9월 24일 재개교시켰다. 이후 1946년부터 1949년까지는 학년 시작일이 9월 1일, 취학 기준일이 8월 31일이었다. 1949년 말에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1950년 6월 1일부터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 교육이 실시되었고, 이 법에 따라 학년 시작일이 1950년에 6월 1일로, 1951년에 4월 1일로 당겨졌고, 1962년에는 다시 3월 1일로 당겨졌다. 이에 따라 학년 시작일의 하루 전인 취학 기준일도 함께 당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