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진료실斷想

한국인 치과의사의 조선치과의사회 참여 개연성과 그 역사적 의미

marineset 2023. 5. 25. 01:29

한국인 치과의사의 조선치과의사회 참여 개연성과 그 역사적 의미 [변영남 대한치과의사학회 명예회장] 한국인 치과의사의 조선치과의사회 참여 개연성과 그 역사적 의미

2010.12.27 00:00:00

역사의 아픔은 있지만 조선치과의사회는 한반도에 최초로 생긴 치과의사회임이 확실하다. 일본 치과의사들이 주축이 되긴 했지만 한국인 치과의사도 참여했으리라는 기록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창립기념일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치과의사회에 한국인이 배제되었고 참여자는 한명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창립 당시 조선치과의사회는 법정단체도 아니고 단순히 친목단체였으며 회원 가입도 임의대로였다. 그 전신이 경성치과의사회이고 경성치과의사회가 중심이 돼 전국 단위의 필요성이 있어 창립된 임의 단체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경성치과의사회에 한국인 치과의사 함석태(咸錫泰)도 이 회에 가입하여 동참한 것으로 되어있고 당시 일본인 치과의사는 대량 내도(來到)하고 한국인 치과의사는 불과 수명에 지나지 않지만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가 창립 될 때까지는 한국인 치과의사들도 이 회에 입회하여 동참했다고 알고 있다”(기창덕 「증보한국치과의학사」 1995 366쪽)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주석 없이 가능성만을 얘기했다고 반론을 제기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기창덕 선생님의 인품이나 학구적 기록 활동으로 보아 가볍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 저서에 남길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성경도 구전(口傳)으로 전해오는 것이 많다.
확실한 증거는 회원명부나 한국인을 배제한다는 회칙이 있어야 분명하겠지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인 회원이 한명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논리는 옳지 않다. 예를 들면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 7명이 창립하였으나 창립일자도 회칙도 기록된 게 없다.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있었는데 소실되고 없어졌는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

조선치과의사회 창립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인 치과의사는 1912년 함석태(일본동경치과의학 졸), 1917년 한동찬(동경치과의학 졸 평양개업), 1919년 김창규(동경치과의학 졸) 1921년 이희창(동경치과의학 졸) 등 4명이었다. 이들은 일본 동경치과의학 정규과정을 졸업했으므로 조선에 있는 일본인 치과의사중 동경치과의학 졸업생도 있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들과 교류하여 친목모임에 참여했으리라는 개연성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회칙이나 회원 명부가 전해온다면 논쟁할 필요도 없다.

둘째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 사진 중 한국인 치과의사가 없다’. 이 사진에 찍힌 사람은 22명이고 이들은 대부분 경성치과의사회 간부 및 지방대표들 외에 치과의사 아닌 사람도 있다. 당시 개원 한국인 치과의사는 4명뿐이고 학교 졸업연도를 보면 함석태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의 개원 초년생이었다. 중견간부에 들 만한 연륜도 부족하였고 창립멤버에 참여키 어려웠을 것이다. 창립총회 멤버가 아니라고 해서 회원이 아니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당일 사정으로 불참할 수도 있다.

셋째 함석태 씨가 활동한 내용을 보면 소학교 중학교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에 참여했다는 활동 내용이 나온다.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혼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겠는가? 또 개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넷째 치과연구 1987년 대담기록에 보면 최효봉(崔曉峰) 치협 명예회원과 大 澤 씨(1921년 조선치과의사회 발기인 4명중 1명)와 대담 내용을 보면 “그 무렵 입치사 문제로 시끄럽게 말이 많았고 치과의사 시험제도는 아예 없었고 우리들은 조선치과의사들이 대동단결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조선치과의사회를 창립했다. 그 당시는 개인단위로 조선치과의사회를 조직했다”고 되어 있다.
‘조선 치과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한걸 보면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 치과의사들도 조선치과의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 유의해야하며 개인 단위로 조직했다는 것은 개인별로 가입했다는 의미이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회 명칭도 ‘일본치과의사회 조선지부’ 등으로 했다면 기원으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조선치과의사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한국인 면모를 살펴보면 1930년 김영권 이사, 이성모 평의원, 1941년 조동흠 조선치과의사회 부회장, 1943년 함석태 부회장 보선이라는 기록이 있다. 한 회의 임원이 되려면 현재나 과거를 막론하고 그 회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선임 될 수 있을 것이다. 2∼3년 회원으로 활동했다 해서 바로 임원이 될 수는 없다. 이런 기록을 보면 초창기부터 회원이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여섯째 일본인 치과의사가 한국인 치과의사들을 핍박했다는 점도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 물론 그 당시 시대상이야 한국인이 약자였으니까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1942년 경성치과의사회와 한성치과의사회(회장 朴明鎭)가 통합하기 위해 1912년 1월 16일 창립된 경성치과의사회가 31년 만에 해산했다는 기록이 있다. 1942년 9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정식으로 해산식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해산 없이도 강압적으로 한성치과의사회를 흡수 통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은 한성치과의사회를 배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곱째 한성치과의사회는 전국 단위의 단체가 아니다. 한성치과의사회는 1925년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치과의사 친목단체로 ‘매주’ 회합을 가졌다고 기록되어있다. 당시 불편한 교통상황을 고려하면 거리적으로 먼 평양, 마산, 부산, 전라도 지방에서 매주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성에 거주하는 치과의사들의 모임이었을 것이다.

여덟째 우리나라 최초의 학회는 1919년 창립된 조선치과의사회에 연원을 두고 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유는 일본인 주도하에 창립된 학회이나 한국인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인이 참여했다는 회원명부나 확증할 자료는 꼭 없어도 여러 정황으로 인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치과의사회는 우리 한반도 최초의 전국단위 치과의사 단체로 한국인도 참여한 흔적이 있어 현재대로 창립기념일로 해도 무방하다. 물론 잘못이 있다는 확증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확증은 없다. 확실한 기록으로 따진다면 해방 후로 해야 한다. -끝-

 

 ---------------------------   1921년 6월9일 동아일보 광고        ----------------------
 
 
19380221.PNG  1938년 2월21일 동아일보; 한성치과의사회 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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