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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툼_ Red Tomb

marineset 2023. 5. 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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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영화] 레드 툼(Red Tomb. 부제 빨갱이 무덤) - 국민보도연맹사건 게시판

2015.12.17. 13:32


 레드툼_ Red Tomb


레드툼_ Red Tomb
레드 툼은 1950년 한국전쟁 초기 이승만 정권에 의해 예비검속에 이어 집단학살 당한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들 대다수는 이승만 정권이 좌익세력을 회유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반공단체인 ‘국민보도연맹’에 영문도 모른 채 가입했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전투와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집단 학살됐다.

이승만 정권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전향한 사회주의자들 관리하기 위해 만든 ‘시국대응전선 사상보국연맹’이란 단체를 모방해서 ‘국민보도연맹’ 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을 각 지역별로 모아 자유주의자로 사상교육을 시키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에 부역하거나 동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비검속하고 산과 바다에서 집단 학살됐다. 피학살자들 속에는 항일독립운동가도 상당수 포함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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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 감독이 2편을 제작하면서 1편을 무료 공개하였습니다. 링크 클릭시 상영 가능합니다.^^)

오늘은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고발한 다큐영화 ‘레드 툼(Red Tomb. 부제 빨갱이 무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방 이후부터 53년 휴전을 전후한 기간 동안에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 ‘레드 툼’은 이 가운데 한국전쟁 초기에 집단학살당한 국민보도연맹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전국적으로 23만~4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희생자들은 대다수가 농민이었고, 정치 이념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항일독립운동가 또한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이 좌익세력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반공단체인 ‘국민보도연맹’에 영문도 모른 채 가입했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전투와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학살되었습니다.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부모형제를 잃은 유족들은 되레 빨갱이로 몰릴까 두려워 자식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레드 툼을 연출한 구자환 감독은 학살 당시 경남지역 생존자와 유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산과 바다에서 학살당한 희생자들. 당시 내륙에 살던 이들은 산으로 끌려가 ‘골로 가야’했고, 바닷가에 살던 이들은 바다에 수장돼 ‘물을 먹어야’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보며 만들어진 표현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흔히 쓰는 ‘골로 간다’와 ‘물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교육에서도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고,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은폐된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 과거 민간인학살의 한 축이었던 서북청년단이 재건위라는 명칭을 달고 다시 등장하는 현 시대의 부끄러운 모습은 우리를 반성하게 합니다. 구 감독은 "대한민국이 탄생한지 고작 70년인데, 우리는 불과 60년 전의 역사도 모르면서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를 배우고 있고, 다른 나라의 민간인 학살 사건인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이야기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몰랐다면 알아야 하고, 알았다면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처] [다큐영화] 레드 툼(Red Tomb. 부제 빨갱이 무덤) - 국민보도연맹사건|작성자 진정한 헌법가치

국민보도연맹
 
 
 
 
 
 
이칭 보도연맹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949년 4월 정부가 좌익 전향자를 계몽 · 지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개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수립 이후 결성되었지만 조직 성격과 명칭, 운영방침 등은 보도연맹 창설을 주도한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일제강점기 때 본인들이 운영 · 관리하였던 사상보국연맹 · 대화숙 · 교외교호보도연맹의 조직 성격과 명칭 · 운영방침 등을 원용해 조직을 결성하고 주도했다. 이 조직은 법률이나 훈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었고, 법률 근거 없이 오제도(吳制道) 검사의 제안에 따라 내무부 · 국방부 · 법무부와 사회지도자들이 협의 후 정부 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운영하는 주요직책은 모두 군 · 검 · 경의 간부들이었으며 보도연맹은 법률상 임의단체이자 성격상 관변단체였다. 국민보도연맹의 실질적인 운영권한은 보도연맹 초기에는 운영협의회가, 후기에는 최고지도위원회에 있었다.

설립목적

국민보도연맹 창설 당시 정부는 좌익사상 전향자를 계몽 · 지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조직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급증하는 전향자들을 정부가 관리하는 단체에 소속시켜 이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보도연맹을 창설했다. 그리고 보도연맹은 전향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이들을 통해 남아있는 좌익세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기능과 역할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이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단체’라고 규정했지만 조직을 주도한 것은 검찰과 경찰 등 좌익관련 수사기관 간부였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사업 전반을 책임진 ‘운영협의회’나 ‘최고지도위원회’도 모두 검 · 경의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실제 좌익전향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직책은 실무집행부서뿐이었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전향자단체’를 표방했지만, 조직의 실질적 성격은 국가가 주도한 ‘관변단체’로서 반공사상을 전파하고 보도연맹원의 사상을 전향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구체적인 가입대상자는 국가보안법 관련자와 남로당원을 비롯해 노동조합전국평의회 · 인민위원회 · 민주주의민족전선 ·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등 남로당 외곽 단체 구성원들이었다. 정부는 보도연맹 창설 당시 취의서(趣意書)에서 전향자를 포섭하고 계몽하여 투철한 반공이데올로기로 교육하고자 했다. 나아가 이들을 중심으로 논리적 이론을 연구해 국민들에게 반공이데올로기를 고취시키고, 좌익계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설복하며 궁극적으로는 좌익을 ‘압도 · 타파’하는 것이었다.

 
 
현황

창설 초기 보도연맹 가입자는 전향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조직 확대과정에서 정부는 보도연맹 의무가입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였고, 이 규정은 자의적이어서 좌익과 관련이 없는 국민들이 가입되었다. 또한 가입인원이 말단 행정기관에 할당되었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많은 지역에서 좌익에게 물자나 식량을 제공한 혐의로 강제로 가입된 경우가 있었고, 주민 간의 사적감정에 따라 보복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지역에서는 비료나 배급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유인해 가입시키거나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보도연맹 가입자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신분은 보장되지 않았다. 보도연맹원에게는 ‘공민권’이었던 도민증이 지급되지 않았고, 대신 ‘보도연맹원증’이 지급되었다. 이는 보도연맹원을 법적인 ‘공민’의 지위에서 제외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떠날 때 반드시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거주 · 이전의 권리를 제한받았다. 보도연맹원은 전향여부가 의심되어 경찰에 의해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정기적으로 동태를 감시당하는 ‘좌익혐의자’ 또는 ‘요시찰인’으로 취급되었다.

조직은 중앙본부와 그 외 지방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연맹은 일반구외 특별구로 나뉘었고 각 구마다 반이 조직되었다. 지방조직의 말단 세포조직은 국민반(國民班)을 통한 분회(分會)를 조직하였고, 구에는 구연맹을 조직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연맹의 세포조직과 동일했다. 지방지부의 조직원칙은 기본적으로 도내 각 경찰서 단위로 하부조직을 만들었으며, 도연맹 → 시 · 군연맹 → 읍 · 면지부로 구성되었다. 지방지부의 기본적인 지도방침은 검찰청 · 경찰 · 국민보도연맹이 협력하는 ‘지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보도연맹 결성을 관장했던 검찰과 경찰 주요 간부들은 국민보도연맹원 규모를 약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증언했다.

 
 
 
활동

보도연맹 중앙본부는 전향자들에 대한 사상개조와 국민들에 대한 반공선전을 위해 보도연맹원을 각종 활동에 동원하고 적극 활용했다. 중앙본부가 펼친 주요활동은 대외선전활동과 교육 · 훈련, 문화활동 등 이었다. 중앙본부는 보도연맹원의 사상개조를 위해 각종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전향한 문화인들을 중심으로 각종 연극 · 예술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담당한 부서는 중앙본부 ‘문화실’이었다. 문화실은 문학박사 양주동(梁柱東)을 책임자로 했고 산하에 문학부 · 음악부 · 영화부 · 연극부 · 미술부 · 무용부 · 이론연구부 등 전문부서를 설치했다.

 

사건 경과

6·25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 등을 곧바로 소집 · 구금하였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후퇴하면서 이들을 집단학살했다. 이는 정부가 위험인물로 분류해오던 보도연맹원을 연행해 법적절차 없이 살해했다는 점에서 ‘즉결처형’ 형식을 띤 정치적 집단학살이었다.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경찰의 검속은 6월 25일 전쟁 당일부터 한강이남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인민군이 곧바로 점령한 경기 · 강원 북부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연행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한강이남 전국에서 소집 · 연행된 사람들은 각 경찰서 유치장이나 인근 창고, 공회당, 연무장, 그리고 형무소 등에 짧게는 2∼3일, 길게는 3개월 이상 구금되었다.

 

일부지역에서 특무대(CIC)와 사찰계 경찰, 그리고 헌병 등이 구금된 보도연맹원의 과거 활동을 심사했다. 구금자들은 과거 남로당이나 좌익 활동 등에 대해 취조를 받았고, 활동정도에 따라 ‘A · B · C(D)’나 ‘갑 · 을 · 병’으로 분류되었다. 심사과정에는 폭력과 고문이 뒤따랐고, 구금기간이 길었던 영남 남동부의 인민군 미점령지역에는 심사가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군 · 경이 인민군에 밀려 급히 후퇴한 충청과 전남 · 북 일부,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구금자들이 연행된 후 심사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집단살해 되었다.

국민보도연맹원을 소집 · 연행 · 살해한 기관은 경찰(정보수사과, 사찰계)과 육군본부 정보국 CIC(지구, 파견대)으로 밝혀졌으며, 그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검찰과 헌병 · 공군정보처(G-2) · 해군정보참모실(G-2) · 우익청년단체 등 국가기관이 관여했다. 이 중 CIC와 경찰 사찰계가 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검거 및 학살은 이승만 정부 최상층부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행과 사살 명령이 누구로부터 내려왔으며 언제, 어떤 단위에서 결정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군 · 경의 수사 · 정보기관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이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에 동원된 것은 최고위층의 결정과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사건 결과

당시가 전쟁이라는 국가위기와 비상사태였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처형’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경찰과 CIC, 헌병, 우익단체 등은 임의적으로 국민보도연맹원을 집단학살했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국민보도연맹 결성 이후 그 조직 규모에 비춰봤을 때 사망자 수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수만 명에서 20만 명 내외의 보도연맹원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희생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 이후 1990년대까지 역대 정부는 보도연맹원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했고, 요시찰인 명부 등을 작성해 취업 등에 각종 불이익을 주면서 연좌제를 적용했다. 유족들은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일부 권리가 배제된 채 감시와 차별을 받아왔으며 경제적 곤궁과 피해의식, 사회적 소외, 정치적 박탈감을 안고 살아왔다.

 
 
조직해소

국민보도연맹은 공식적으로 해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1950년 7월 말 이후 이 조직은 공식 ·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거나 운영되지 않았다. 국민보도연맹이 다시 공론화된 시기는 1951년 11월 19일이었다. 이날 제2대 국회 본회의 제11회 임시회의에서 최성웅(崔成雄) 의원 외 15인은 「전 보도연맹원 포섭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안건의 취지는 보도연맹원으로서 6·25전쟁 이후 본의가 아닌 좌익혐의를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건전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전쟁 직전까지 보도연맹원은 각 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정부는 각종 회의기구를 통해 보도연맹을 운영 · 관리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보도연맹 조직은 이미 와해된 상태였으며, 정부도 더 이상 조직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보도연맹은 전쟁이 발발하면서 7월 말까지는 일부 지부 차원에서 단편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민군의 점령과 국군의 후퇴로 인해 조직이 와해된 이후 다시 재조직되거나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다. 보도연맹은 단체의 해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멸했다.

 
 
의의와 평가

국민보도연맹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좌익관련자의 전향 조직으로서 반공활동과 교육, 그리고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살해이다. 조직결성 취지는 일제의 사상보국연맹이나 대화숙을 모방한 좌익 관련자들의 사상전향을 목적으로 반공활동을 주로 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중순경까지 국민보도연맹원이 군인과 경찰, 우익청년단원에 의해 연행된 후 집단학살된 것은 정부가 전향을 목적으로 결성한 조직에서 소속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고 오히려 살해한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

 

  • 대전형무소 희생자' 국가배상 인정
    편집 2016-03-03 06:11:56
    서울고등법원 민사 17부(부장판사 이창형)는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과 '충남지역 부역 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유족 74명에게 18억 1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경찰과 군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살해해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족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송을 냈다"며 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사라졌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희생자·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오래 배상이 늦어진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희생자 본인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희생자의 부모와 자녀는 800만 원, 형제·자매는 4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81명의 유족 중 7명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희생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20일 대전에서는 남한 군경에 의해 최소 1800명에서 많게는 7000여 명이 학살됐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보도연맹원 또는 대전형무소 수감자다. 또 인민군이 대전을 점령한 7월 20일부터 퇴각한 9월 28일까지 인민군이 남한 경찰과 군인, 청년단체 등 우익인사 1557명을 학살했다. 점령 주체가 남북으로 바뀌는 100일 동안 대전에서만 3300-8500명의ㅐ 민간인이 살해된 것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관련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아 조사를 했고 지난 2010년 6월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역사기롤 정정 등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유족들은 지난 201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희생자 본인의 위자료 2억 원, 부모와 배우자·자녀의 위자료 1억 원, 그 형제·자매의 위자료 3000만 원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후 35개월이 지나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사라졌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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