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최저 55만 원 최대 250만 원 ‘4.5배’
- 김선영 기자
- 입력 2025.09.22 16:18
비급여 진료비 64.3% 평균 가격 인상...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추진 예정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인 병실료와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가 가장 컸다. 한방·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다. 특히 임플란트의 가격 편차가 작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임플란트 비용은 최저 55만 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치과별로 차이가 컸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5760억 원이었다. 상반기 3월분과 비교해 38억 원 늘었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 원(9.6%)으로 가장 컸다. 이어 도수치료 478억 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 원(4.1%) 순이었다. 지르코니아는 치과보철용 재료 중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치아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다.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병원급 3998개 기관, 의원급 6만 6270개 기관 등 7만268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693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분석 결과 작년과 올해 공통 항목 571개 가운데 64.3%(367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항목별로 보면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1.3%,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는 2.1% 인상됐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컸다.
한편,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한 장치다.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실시 전 환자 서면동의의무화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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