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때 어느 姓 따를지 결정 쌍둥이도 姓 달라질 수 있어 繼父의 姓을 따르면 親子로 기록
「姓을 바꾼 아이가 生父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 등 많은 사안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李相欣 月刊朝鮮 기자 (hanal@chosun.com)
戶主制(호주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개정된 민법 중 가장 크게 바뀐 案은 ▲호주제(호주로 대표되던 家族제도) 폐지 ▲夫婦 합의 시 母系 姓(성) 승계 ▲父母 또는 子의 청구에 의한 姓 변경 가능 ▲親養子制(친양자제: 養父의 姓을 따르고 호적에 親生子로 기재) 신설이다.
호주제 폐지로 호적 등·초본이 폐기되고 새로운 양식의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1人1籍 가족부制」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각 제시한 가족부 제도는 개인당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만들도록 한 1人1籍을 기본으로 삼고, 가족 사항을 기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다. 신분등록부에는 본인의 출생·혼인·입양 정보와 함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등 가족의 신분관계가 표시된다.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민법 개정에 따른 궁금증을 정리했다. 호주제 폐지를 주도했던 여성계 지도자, 반대에 앞장섰던 가족법 전문가, 기타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問答(문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인터뷰에 응해 준 원로학자 金疇洙(김주수·77) 경희大 법학과 객원교수는 호주제 폐지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郭培姬(곽배희·59) 소장은 지난 30년간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 왔다.
金俊源(김준원·63) 광주大 법학과(가족법) 교수와 鄭煥淡(정환담·64) 전남大 법학과(가족법) 교수는 각종 공청회에서 호주제 폐지 반대 측의 변론인으로 참여했다.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공동대표인 具相鎭(구상진·56) 변호사는 「호주제 위헌소송」에서 호주제 폐지 반대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혼가정 문제를 연구해 온 權貞彗(권정혜) 고려大 심리학과 교수와 「김정일 정신과」의 金正日 전문의의 의견도 참조했다.
[1] 새 민법에 따르면 「夫婦 합의下에 자녀의 姓을 정한다」고 돼 있다. 결혼할 여성이 태어날 아이에게 자신의 姓을 부여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답 :『일단 夫婦가 혼인신고할 때 어느 쪽 姓을 부여할지 합의해야 한다. 이걸 혼인신고 時에 기록하도록 하고, 장부로 만들어 비치해 둠으로써 법적 다툼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증명서의 효력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2008년까지 이러한 문제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대법원 호적사무담당자)
『새로 마련되는 1人1籍의 신분등록부에 「나는 내 姓을 아이에게 주겠다」고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金俊源 광주大 법학과 교수)
[2]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까지 夫婦 간에 어느 쪽 姓을 따르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답 :『혼인은 할 수 있다. 합의가 안 되면 일단 부계 姓을 따라야 한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夫婦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여성이 가정법원에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金俊源 교수)
[3] 자녀의 姓은 언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답 :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결혼 時 夫婦 합의에 의해서 어머니 姓을 선택할 수 있고, 再婚 여성 자녀의 경우는 신설된 親養子 제도에 따라 재혼하는 남자의 姓을 따를 수 있다. 親養子 입양의 요건(자녀가 15세 미만일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법 781조(子의 복리를 위해 父母나 子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를 따를 수 있다(개정 민법).
[4] 개정 민법에 따르면, 再婚女의 자녀가 계부의 姓을 따를 수 있다. 계부의 姓을 따랐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生父의 姓을 다시 가질 수 있는가. 혹은 生父가 자기 자녀의 바뀐 姓을 자신의 것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가.
답 :『한 번 변경된 姓은 찾기가 쉽지 않다. 親養子로 갔다가 破養을 하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개정 민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가정법원의 판결로 해결해야 한다』 (鄭煥淡 전남大 법학과 교수)
『개인은 20세가 넘으면 완전한 행위 능력자가 되므로 법률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生父의 姓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놓아야 한다』 (金俊源 교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고, 새 남편의 호적에 아이를 넣을 때는 生父와의 관계가 정리된 후의 일일 것이다. 生父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설 일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다. 生父가 아이에 대한 집착이 그 정도로 강하다면 아이를 아내에게 키우라고 내주겠나. 소송을 통해서라도 찾을 것이다』(郭培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5]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자·손녀 姓변경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답 :『姓의 변경은 부모의 합의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다. 따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자·손녀의 姓 변경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金俊源 교수)
『姓 변경은 본인과 부모의 의사에 맡길 일이다. 할아버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 姓을 물려받고 싶으면 받는 것이고, 아니면 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본인들의 선택사항이다』 (金疇洙 경희大 법학과 객원교수)
[6] 계부의 姓을 따른 자녀가 生父가 사망했을 경우, 生父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가.
답 :『현재 민법에서는 生父가 사망하면 養子로 간 자식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개정 민법에서는 親養子와 生父는 법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姓과 本이 다르면 혈족이 아니다. 「姓을 바꾼 자녀라도 상속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金俊源 교수)
[7] 개정 민법은 「親養子가 될 자는 15세 미만일 것」이라고 되어 있다. 15세 미만인 아이가 계부의 姓을 받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 :『姓 변경은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본인이 싫다고 하면 姓 변경이 안 될 것이다. 「子와 관계된 양육결정은 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다」는 것이 가족법의 원칙이다. 법원이 子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金俊源 교수)
개정 민법 「親養子 입양제도」에서는 親養子로 될 자의 의사를 직접 묻지 않고 입양이 가능하다. 「현재의 입양과 달리 친족관계를 단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미성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국회 법사위 민법개정안 검토보고서).
[8] 아주 어릴 때 어머니의 의사에 의해 姓이 변경된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자기 生父의 姓을 찾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답 :『개정된 민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미성년이면 혼자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는데, 법률상의 부모가 반대하면 본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金俊源 교수)
[9] 이혼 직후 남편이 생활고로 잠적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접촉이 안 될 경우 자녀의 姓 변경은 再婚하는 여성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답 :『위 질문과 같은 경우는 아이 할아버지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아버지의 대리인을 선임한다든지, 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자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生父가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분등록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신분등록법에 정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대법원 판례로 결정된다』 (金俊源 교수)
[10] 親형제 사이에 姓이 달라질 수 있는가.
답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해서 자녀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기르고, 한 명은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再婚을 할 경우 친형제도 姓이 달라질 수 있다』 (金俊源 교수)
『앞으로 너무 姓에 집착하면 안 된다. 미국 사람들은 姓이 달라도 형제자매는 가깝게 느낀다. 우리도 이종사촌·고종사촌은 姓이 달라도 가깝게 지낸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金疇洙 교수)
[11] 어머니가 계부와 이혼하거나 破養(파양)을 하면 그 자녀의 姓은 어떻게 되는가.
답 : (여성이) 再婚 때마다 親養子 입양을 반복하는 문제는 이에 대한 관련조문이 없으므로 이론상 가능하다(국회 법사委 검토보고서).
『어머니가 계부와 이혼을 하면 그 아이는 어머니 姓으로 돌아갈 것인지, 生父 姓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계부였던 사람의 姓을 쓸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새 계부의 姓을 따라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鄭煥淡 교수)
『현재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성인인 경우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게 해야 한다. 아니면 「破養과 함께 生父의 姓과 本으로 돌아간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가족법은 관습·전통·보수성을 가지는 것이다』 (金俊源 교수)
[12] 개정 민법에는 同姓同本 금혼 규정 대신 「8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혈족이 姓이 달라 결혼할 경우는 어찌 되나.
답 :『형의 자녀는 형의 姓을 따르고, 동생의 자녀는 부인 姓을 따르면 삼촌과 조카 간에 姓이 달라지게 된다. 이 경우 자녀들은 4촌 간이기 때문에 姓과 本이 달라도 혈족은 혈족이다. 하지만 姓이 다르기 때문에 異族에 해당할 수 있고, 이들이 사회에서 만나 아기를 낳을 수도 있다. 법적으로 혼인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 (金俊源 교수)
『누가 자기의 一家인지, 가족인지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한다. 이것을 꼭 법으로 줄을 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친혼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법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다. 儒林 측에서는 「同姓同本 금혼 규정이 폐지되면 금수의 세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다 되었지만 지금 그들이 우려하던 세상은 오지 않았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郭培姬 소장)
[13] 어머니의 再婚에 따라 아이의 姓이 자주 변경되면 아이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답 : 이혼과 재혼이 반복될 경우 親養子 관계의 반복 설정 또는 姓의 변경이 반복되어 신분관계의 안정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자녀의 인격적·사회적 동일성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국회 법사委 검토보고서).
『아이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잘 기르기 위해서 어머니가 姓을 바꾸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이가 약간의 혼란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머니를 이해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개인의 차이일 것인데 법에서 이런 개인 차이를 다 감안할 수는 없다』 (郭培姬 소장)
[14] 호주제가 폐지되면 족보와 家門(가문)은 없어지나.
답 :『족보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 그것을 유지하면 된다. 호적은 가문을 표시하는 제도가 아니다. 개인 기호에 따라 가문을 잇고 싶은 사람은 잇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지 않으면 된다』 (金疇洙 교수)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은 존재할 수 없다. 헌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효력을 가진다. 憲裁 위헌 판결문에 「家를 구성하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家개념 및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했다. 호주는 家개념에 종속된 도구개념이다. 家제도 없이는 姓과 가문·족보를 유지할 수 없다.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단체들이 줄줄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具相鎭 변호사)
[15] 계부와 姓이 달라서 고민하는 이혼녀나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
답 :『한 달에 1000건 이상, 한 해에 약 1만 건의 청소년 상담을 하지만 계부와 姓이 다른 문제로 상담을 한 사례는 지난 수년간 한 건도 없었다. 청소년의 따돌림 사례만 모아 놓은 사례집에서도 그러한 경우로 고민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서울의 한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2004년 3만3500건의 상담 중, 재혼가정의 姓 문제 상담이 522건이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원)
[16] 계부의 姓으로 바꿔주면 아이는 더 행복해지는 건가.
답 :『이혼가정의 아이 문제는 親아버지나 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계부가 따뜻하게 대해 준다면 姓이 문제될 게 없다. 親부모들이 잘 챙겨 주면 계부와 姓이 다른 것은 아이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가 아이들과 꾸준하게 접촉을 하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서로 원수가 되지 않게 이혼에 따른 준비작업을 하면 아이들은 밝게 적응한다. 아이들은 姓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權貞彗 고려大 심리학과 교수)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과 사별에 큰 상처를 받는다. 재혼가정의 아이들이 새로운 자식관계를 형성하고, 양부와 친밀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법이 바뀌는 데 찬성한다. 아이들은 이기적이다. 姓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생존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 일관된 사랑을 주는 사람, 편하게 대해 주는 사람을 따르게 된다』 (김정일 정신과 전문의)
[17] 2008년 1월 이전까지 새로운 신분등록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 :『개정 민법의 세부 절차법이 없어서 자식을 낳으면 출생신고 할 곳이 없다. 때문에 2008년 1월 이전까지 새로운 신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이때까지만 유효하다. 서둘러야 할 문제다』 (金俊源 교수)
[18]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안한 신분등록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 : 대법원은 고아나 결손가정이 신분등록부에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사망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상속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 이를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기관은 모두 일반 이력·혼인·입양 등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신분등록부의 등본 발급은 엄격히 제한하여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대법원·법무부 새 신분등록제안).
[19]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나 장인·장모·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
답 : 개정 민법에서 가족 개념은 호주제 폐지에 따르는 일부 국민의 정서적 상실감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 이상은 없다. 새로 가족으로 묶이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권리 의무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국회 법사委 검토보고서).
[20] 남들이 나의 이혼 사실을 알 수 있나.
답 : 신분등록부에는 본인의 신분 변동사항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 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부모의 이혼·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는 親子로 공시된다(새 신분등록제안, 개정 민법).●
▣ 호주제 폐지에 반대해 온 이유
『家族 해체 가속화를 우려한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라는 말을 쓴다. 「우리」라는 의식의 출발점이 가족이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1인1적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가족에 바탕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지고,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더욱 만연해질까 우려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 최고의 이혼율 증가와 低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현상도 만연하다. 2세를 낳아 기르는 일을 기피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가족의 유대가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이다. 「정글사회」는 부모가 자식을 어느 나이 정도까지 키워 놓으면, 그 후로는 서로 남남처럼 지내는 사회다. 서양은 이런 풍조 때문에 비싼 사회적 代價를 치르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족 해체를 막고, 그 구성원들 간의 결합을 다지는 쪽으로 가야 할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호주제를 폐지하여 전통 가족제도 자체를 없애 버렸다. 가족 해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확실하다.
교육이 100년 大計라면 가족제도는 천년 大計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수천 년 내려온 전통 가족제도를 주저없이 바꿔버렸다. 가족 해체의 가속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