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군인은 부당한 명령이라도 복종해야 하나12·3 불법계엄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장병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소극적 행위 내지 자제로 대처한 것이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www.khan.co.kr** [단독]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계엄 불복 일부 군인 포상 거부입력:2025-10-15 18:54수정:2025-10-15 18:57 정부 포상자 11명 외에도 대상 많아“더 숭고한 희생 많다” 밝힌 장교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방부 포상 대상에 포함됐던 군인 여러 명이 수상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이라며 포상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