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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게 물어보니 위와 같이 정리해 준다. 그냥 참고일 뿐.
叛亂, 反亂 | Rebellion, Treason
특정 권력 및 무력 집단이 기존의 권력과 국가를 전복(정복)할 목적으로 벌이는 행위. 물리적이며 정치적인 행위다. 반란에 동조하거나 이용되는 무력집단을 반란군이라고 칭하고 있다.
정치학에서는 반란을 인간의 불만에 기초한 반항의 한 형태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반란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하기도 하는데 피지배 집단이 지배집단에 대하여 전복을 노리는 경우가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어느 집단이 지배집단에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불만이 누적되어 핵심권력 집단을 축출하는 것이다. 그 집단은 스스로 핵심권력 집단으로 등극하여 새로운 체제를 출현시킨다. 세 번째는 지배집단이지만 정치적 권력적 기반이 취약하고 미약한 집단이 외세에 힘입어 체제를 전복시키는 경우다. 첫 번째의 대표적인 예는 프랑스 혁명, 두 번째의 예는 고려의 무신정변, 세 번째의 예는 갑신정변이라고 할 수 있다.
내란보다 뜻이 좁은 단어다. 반란의 비슷한 말에는 역란, 모반, 반역 등이 있으며 내란의 비슷한 말에는 내전, 사변, 소장지변, 자국지란, 중란, 내구, 내변, 국내동란(國內動亂)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란에는 긍정적인 의미들도 포함되는 반면 내란에는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다. 특히 쿠데타의 경우 내란으로 규정되면 빼도 박도 못하고 흑역사로 치부된다.
내란
형법 제87조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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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들도 피하지 못한 내란의 추억
▶ 오는 17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3일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
www.hani.co.kr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1명은
모두 내란의 추억이 있다
내란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정권을 잡거나, 부도덕한 정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최필립 아버지 최능진은
처음으로 내란죄 적용돼 총살
여순사건 때 내란범 된 박정희는
‘반혁명사건’으로 ‘혁명동지’에게
내란죄라는 별을 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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