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월급봉투"는 과거 현금으로 월급을 받던 시절, 회사에서 월급을 담아 주던 노란색 봉투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노동 관련 법안 개정안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1. 과거의 월급 봉투:
- 과거에는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 사용되던 노란색 봉투를 "노란 월급봉투"라고 불렀습니다.
- 이 봉투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두꺼워지는 봉투 속 현금으로, 넉넉하지는 않아도 한 달의 고생에 대한 보상과 기대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 노란 월급봉투는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상징하는 추억의 소재로 종종 언급되기도 합니다.
2. 노동 관련 법안:
-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건 이후,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이후 이 용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 즉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인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실질적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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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는 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나 파견업체 등을 통해 고용한 노동자를 뜻함

노란봉투법의 취지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란봉투법의 취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노조활동의 범위를 조절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사측)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존중하고, 기타 손해배상 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발췌> https://www.daeryunlaw-labor.com/lawInfo_new/2174 |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란봉투법, 집단적 노사관계 근본 틀 바꾸는 ‘대형 폭탄’ 온다
www.wor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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