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1948년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일본의 도쿄에서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거행된 재판.
본문 [네이버 부분발췌]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는 독일황제 빌헬름 2세의 책임을 물어 소추를 결정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재판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획기적 사건이었다.
전쟁이 발발한 후에 병력에 속한 자 또는 병력에 속하지 않는 자가 전시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 적에게 붙들렸을 때에는 전시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시범죄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립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및 일본이 세계제패의 야욕에서 행한 조직적인 살상 ·파괴 ·약탈행위에 대해, 연합군측은 양국의 수뇌전범자, 즉 침략전쟁 발발 및 수행과 불법적인 파괴 ·살상에 있어 정치적으로 주동적 역할을 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1943년 모스크바 선언).
1945년 8월 8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사이에는 유럽의 추축국(樞軸國) 수뇌범죄자의 소추 및 처벌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조약에 의거하여 전쟁범죄자를 재판할 수 있는 국제군사법원이 설치되었다.
일본의 수뇌범죄자의 재판 및 처벌을 위한 극동군사법원헌장은 1946년 1월 19일 태평양지구 연합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포고의 부속서로 발포되었다.
1945년 11월에 시작되어 403회에 걸쳐 진행된 뉘른베르크재판에서는, 전쟁의 공동모의,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등의 항목으로 공군총사령관이었던 H.괴링, 외부장관이었던 J.v.리벤트로프 등 12명에게 사형이 언도되었고, 부총통 R.헤스 등 3명에게 종신금고형이, 그 외의 전범자들에게는 20년 금고, 15년 금고, 10년 금고형이 언도되었다.
1946년 5월에 시작된 도쿄재판에서는 뉘른베르크재판과 유사한 죄목으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7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등 16명에게 종신금고가 언도되었다.
[注; 대부분 <침략전쟁의 전반적 공동모의죄>가 죄목이며,사형선고를 받은 A급 전범7명은 48년 12월 23일 오전 0시 1분 스가모(巢鴨)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된 전범들은 죽어서 묘를 갖지 못했다. 화장해 태평양에 뿌림으로써 전후처리를 깨끗이 매듭짓는다는 것이 연합군사령부 방침이었다. 23일 새벽 도쿄 스가모 형무소 교수대에서 처형된 일곱 전범의 시체는 삼엄한 경비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요코하마 구보야마 화장장으로 옮겨졌다. 아침 일찍 한 줌의 재로 변한 일곱 명의 유골은 곧 수송기에 실려 태평양전쟁의 원혼들이 꿈틀거리는 태평양 상공에서 바다에 뿌려졌다. A급 전범들의 유족 누구도 한 조각 뼈를 얻지 못했다고 보도되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1958년 까지 모두 석방되었다.]
이 두 전범재판은 인류사상 처음으로 침략전쟁을 범죄로 규정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처벌할 수 있었던 국제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실정법이 아니고 국가기관으로 행동한 개인을 개인적 형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며, 검찰관과 재판관 모두 전승국의 국민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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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천황을 전범(戰犯)으로 기소하지 말라.”
1946년 1월 24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으로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는 워싱턴에 극비전문을 띄웠다. “천황을 처벌하라”며 세계 여론이 들끓고 있었고, 워싱턴 역시 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경계하고자 했다.
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천황의 전쟁범죄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으며, 그를 처벌한다면 일본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따라 백만 대군의 희생이 예상되는 새로운 전쟁을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종전 직후만 해도 “천황제를 폐지하겠다”고 강경했던 맥아더. 그는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선 것일까.
히로히토(裕仁)가 도쿄의 미국대사관에서 맥아더를 만난 게 그 몇 달 전인 1945년 9월 27일.
35분간 밀담을 가진 뒤 맥아더의 태도는 누그러졌다. 그를 죽이기보다는 손을 잡기로 했다. 소련의 팽창주의를 억지하는 게 급선무였고, 그 방파제인 일본의 재건을 위해 히로히토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46년 1월 히로히토는 살아있는 신(神)임을 부정하는 ‘천황인간선언’을 발표한다.
전쟁 중 베일에 가려 있던 그가 불현듯 대중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는 온화한 표정으로 군국주의자들의 꼭두각시이자, 그 희생양임을 자처하고 있었다.
1946년 5월 3일. 마침내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전범재판)이 열렸으나 히로히토는 기소되지 않았다. 2년 반 동안 심리가 계속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철저히 비켜갔다.
그러나 정작 태평양전쟁을 끝까지 반대했던 히로타 고키(廣田弘毅) 외무대신 겸 총리는 교수대에 서야 했으니! 오죽하면 재판정에서 “역사는 정의의 편이 아니다”는 탄식이 흘러나왔을까.
전쟁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도 재판에서 “일본에서 천황이 모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법정은 끝내 외면했다.
히틀러, 무솔리니와 함께 2차 세계대전의 3대 전범인 히로히토. 그는 패전 뒤에도 44년을 더 일본을 다스렸고, 천수를 누리다 국민들의 애도 속에 갔다.
이기우기자 key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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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 극동전범재판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also referred to as the IMTFE, the Tokyo War Crimes Tribunal, or the Tokyo Trial) was held to try the leaders of Japan for crimes against peac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during World War II.


法廷(東京・市ヶ谷の旧陸軍士官学校講堂


It was presided over by a panel of 11 judges, one each from victorious Allied powers (United States, Soviet Union, United Kingdom, France, the Netherlands, Republic of China, Australia, New Zealand, Canada, India, and the Philippines). The prosecution was led by Joesph B. Keenan, an American.
The tribunal convened on May 3, 1946, and was adjourned on November 12, 1948.
1 Sentences
Sentences/ 판결
絞首刑(死刑)







終身刑
荒木貞夫
梅津美治郎 ☆
大島浩
岡敬純
賀屋興宣
木戸幸一
小磯国昭 ☆ 1942~1944 조선총독/ 1944~1945 수상
佐藤賢了
嶋田繁太郎
白鳥敏夫 ☆
鈴木貞一
南次郎
橋本欣五郎
畑俊六
平沼騏一郎 ☆(獄中死)
星野直樹
禁錮
重光葵 (7年)
東郷茂徳 ☆(20年)
判決前に病死
永野修身 ☆(1947年1月5日没)
松岡洋右 ☆(1946年6月27日没)
訴追免除
大川周明 (精神異常が認められ訴追免除)
[注: 교수형 7명과 ☆표시된 7명을 합쳐서 A급전범 14명a class.jpg이라고 함]
There were 28 defendants tried, mostly military and political leaders. Two defendants (Matsuoka Yosuke and Nagano Osami) died of natural causes during the trial. Okawa Shumei had a nervous breakdown during the trial and was removed.
Seven others were sentenced to death by hanging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y were executed at Sugamo Prison in Ikebukuro on December 23, 1948:
- General Doihara Kenji, spy (later Air Force commander)
- Baron Hirota Koki, foreign minister
- General Itagaki Seishiro, war minister
- General Kimura Heitaro, commander, Burma Expeditionary Force
- General Matsui Iwane, commander, Shanghai Expeditionary Force
- General Muto Akira, commander, Philippines Expeditionary Force
- General Tojo Hideki, commander, Kwantung Army (later prime minister)
Sixteen more were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Three (Koiso, Shiratori, and Umezu) died in prison, while the other thirteen were paroled in 1955:
- General Araki Sadao, war minister
- Colonel Hashimoto Kingoro, major instigator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
- Field Marshal Hata Shunroku, war minister
- Baron Hiranuma Kiichiro, prime minister
- Hoshino Naoki, Chief Cabinet Secretary
- Kaya Okinori, opium dealer to the Chinese
- Marquis Kido Koichi, Lord Keeper of the Privy Seal
- General Koiso Kuniaki, governor of Korea, later prime minister
- General Minami Jiro, commander, Kwantung Army
- Admiral Oka Takasumi, naval minister
- General Oshima Hiroshi, ambassador to Germany
- General Sato Kenryo, chief of the Military Affairs Bureau
- Admiral Shimada Shigetaro, naval minister
- Shiratori Toshio, ambassador to Italy
- General Suzuki Teiichi, president of the Cabinet Planning Board
- General Umezu Yoshijiro, war minister
Two defendants received finite sentences. General Togo Shigenori died in prison in 1949, while foreign minister Shigemitsu Mamoru was paroled in 1950 and went on to serve in Prime Minister Hatoyama Ichiro's cabinet.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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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신사의 A급전범 14인/ 소화수난자(昭和受難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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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문제
8월 13일 일본 코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였다.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은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일본 국내에서도 참배에 대해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마이니치신문의 8월18일 여론조사에서는 참배한 것에 대한 찬성이 69%, 반대가 21%로 찬성하는 그룹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고이즈미총리는 취임당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고 참의원 선거 연설에서도 참배를 약속하였다.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외교적인 마찰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철회하지 못한 것은 물론 고이즈미 총리의 역사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인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참배철회를 할 수 없었던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있다. 선거가 끝나고 외교적인 마찰을 고려 결정한 것이 8월13일의 참배, 일본내에서는 왜 8월15일이 아니라 8월13일이냐 하는 비난의 소리도 많다.
일본국민 중에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 및 중국이 항의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소리도 있다. 이는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왜 해서는 안 되는 가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 단순한 애국주의적인 발상에서 지지하거나 또 항의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문제시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일본 헌법 20조는 「국가 및 기관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야스쿠니신사는 말할 것도 없이 민간의 종교 시설이다.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참배하는 것 차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A급전범 14명이 야스쿠니신사에 신으로서 받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78년 야스쿠니신사의 판단에 의해 받들어지게 되었고 이는 1979년 4월에 밝혀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전몰자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참배한다」고 강조하면서 A급전범에 대해서도 「죽으면 모두 신」이라는 神道의 주장을 역설하고 있지만 야스쿠니신사의 역사를 약간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야스쿠니신사의 전신은 동경초혼사(東京招魂社)로 메이지(明治)유신기에 신정부 즉 메이지정부와 구도쿠가와막부(舊德川幕府)지지세력과의 전쟁 즉 무진전쟁(戊辰戰爭)때 관군전사자의 진혼을 위해 만들어진 신사이다. 때문에 당시 적군으로 인정된 사이코다카모리(西鄕隆盛)는 받들어지지 않고 있다. 즉 사자를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죽으면 모두 신」이라는 논조는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동경초혼사가 야스쿠니신사가 된 것은 명치20년 육·해군의 소관이 되면서이고, 천황을 위해 죽으면 신이 되어 이곳에서 받들어지게 된 것이다. 전전 야스쿠니신사는 戰意고양의 장치였고 군국주의찬미의 도구였다.
이상의 것이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일본인 특히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있어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재료일지는 몰라도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적 의미와 전쟁으로 고통을 받은 주변국들을 생각한다면 전몰자를 추도하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얕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전몰자에 대한 추도는 매년 8월 15일 무도관(武道館)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몰자를 추도하기 위해 굳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된다.
(양익모·일본 리포터)
http://segero.hufs.ac.kr/scripts/article_view.asp?JNAME=IANR&ISSUEID=98&SECID=006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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