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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marineset 2023. 5. 27. 03:27
배타적 경제수역 [排他的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1982년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나포(拿捕)되어 처벌을 받는다. 이보다 앞서 197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세계 주요 어장의 대부분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되었다.

이어 1982년 5월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협약에 의해 최초로 국제법화되는 등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의 원양어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한국·중국·일본 3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바다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도입이 유보되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서 3국도 더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도입을 늦출 수 없게 되자 한국은 1995년 12월 국회의 비준을 얻어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동해·서해·동중국해는 수역의 폭이 좁아 연안국이 200해리를 그을 경우 인접국의 영해는 물론, 육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중국·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국 잠정약정 규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1998년 10월 9일 신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그해 11월 28일 서명한 데 이어, 2001년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같은 해 1월 22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정 유효 기간은 발효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효력이 종료된 뒤에도 양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중국과는 2001년 8월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6월부터 발효되었다. 2001년 현재 세계 151개 연안국 가운데 121개국이 12해리 영해, 47개국이 24해리 접속구역, 100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376곳이 경제획정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

[발췌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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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정
96. 8. 8
법률제5152호

일부개정
96. 8. 8
법률제5153호(정부조직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행하여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 · 관리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법5153>

1. "배타적경제수역"이라 함은 배타적경제수역법에 의하여 설정된 수역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3.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업활동"이라 함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 · 집어, 어획물의 보관 · 저장 · 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기타 해양수산부영이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등)
① 외국인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금지)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하 "특정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어업등의 허가)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8.8 법515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외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법5153>

③ 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사항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허가절차 · 허가증교부 및 표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법5153>

제6조 (허가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8.8 법5153>

1. 허가신청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의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이 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2. 허가신청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3. 허용가능한 어업 및 선박규모기준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량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실태, 외국인의 어업상황 및 주변외국수역에서의 대한민국어업자의 어업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업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총허용어획량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7조 (입어료)
① 외국인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방법과 감액 · 면제기준 기타 입어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시험 · 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 · 채취등의 승인)
①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시험 · 연구 또는 교육실습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8.8 법5153>

1. 수산동식물의 포획 · 채취

2. 어업에 관련된 탐색 · 집어

3. 어획물의 보관 · 저장 · 가공

4.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증의 교부 및 비치, 승인사항의 표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승인" 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사항"은 "승인사항"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 승인증교부 · 승인사항 및 표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법5153>

제9조 (수수료)
① 외국인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법515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 감액 또는 면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법5153>

제10조 (허가등의 제한 또는 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경우에는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6.8.8 법5153>

제11조 (어획물등의 전적등 금지)
외국인 또는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난사고의 발생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법5153>

제12조 (어획물등의 직접 양륙금지)
외국인 또는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할 수 없다. 다만, 해난사고의 발생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법5153>

제13조 (허가 및 승인의 취소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1연의 범위내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 · 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 · 채취등(이하 "어업활동등"이라 한다)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6.8.8 법5153>

제14조 (대륙붕의 정착성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① 대한민국의 대륙붕중배타적경제수역 외측수역에서의 정착성어종(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정착성어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개정 96.8.8 법5153>

제15조 (하천회귀성어종의 보호 및 관리)
대한민국은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수역에서 대한민국의 내수면에서 산란하는 하천회귀성(소하성)어족자원의 보호 · 관리를 위하여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족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8.8 법5153>

제1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조 · 제5조제1항 · 제10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제18조 (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직접 양륙한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 · 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 · 채취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제1항의 승인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한 또는 조건이나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3조(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 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 · 채취등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제20조 (벌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제8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몰수 또는 추징)
제17조 내지 제19조를 위반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또는 어구 기타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2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7조 내지 제20조의 위반행위를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3조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 승선 · 검색 · 나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였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행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에게 제출된 때에는 선장 기타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이나 기타 압수물을 반환한다는 취지

2. 담보금의 금액

④ 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선장 기타 위반자를 석방하고 압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검사가 위반사항의 내용 기타 정장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4조 (담보금의 보관 · 국고귀속 및 반환등)
① 담보금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보관한다.

② 담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월이 경과한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국고귀속일 전날까지 선장 기타 위반자가 지정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월이 경과하기 전의 특정기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장 기타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기일 및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장 기타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된 압수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기일 및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담보금은 선장 기타 위반자가 그가 신청한 특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압수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④ 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에 의하여 해당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경우등 법무부령이 정하는 보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 (위반선박에 관한 사법절차등의 세부시행사항)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등에 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의 보관 · 국고귀속 및 반환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연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내지 제15조의 적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및 수역에 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제5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96.8.8 법51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平成80년 법률 제74호)

제1조[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① 우리나라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한다)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역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한다.

② 전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간단히 [배타적경제수역]이라 한다)은, 우리나라의 기선(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소화52년 법률 제30호)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기선을 말한다. 이하같다)으로부터, 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나라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거리가 200해리인 선 (그 선이 우리나라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중간선 (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나라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우리나라의 해안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외국의 해안에 걸리는 그 외국의 영해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선(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합의한 중간선에 대신할 선이 있을 때는 그 선)으로한다)까지의 해역(영해를 제외한다) 그리고 그 해저 및 그 아래로 한다.

제2조[대륙붕(大陸棚)]

우리나라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대륙붕(이하 간단히 [대륙붕]이라 한다)은 다음 열거하는 해역의 하저 및 그 아래로 한다.

1. 우리나라의 기선으로부터 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나라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00해리인 선(그 선이 우리나라의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중간선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선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합의된 중간선을 대신하는 선이 있을 때는 그 선 및 이것과 접속하여 그어지는 정령으로 규정하는 선)으로 한다)까지의 해역(영해를 제외한다).

2. 전호의 해역(어느 점을 취해도 우리나라의 기선상의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00해리인 선에 의해 그 한계가 획정되는 부분에 의한다)의 외측에 접하는 해역이며,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정령으로 규정하는 것.

제3조[우리나라 법령의 적용]

①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령(벌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1.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어서의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인공섬, 시설 및 구축물의 설치, 건설, 운용 및 이용,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그리고 해양의 과학적 조사.

2.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탐사 및 개발활동(전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3. 대륙붕의 굴삭(제1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4. 전3호에 게재한 사항에 관한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연결된 수역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무집행(당해 직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들 수역으로부터 행해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 추적에 관계되는 직무집행을 포함한다) 및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전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동항 제1호의 인공섬, 시설 및 구축물에 관해서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의 법령을 적용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법령적용에 관해서는 당해 법령이 적용될 수역이 우리나라의 영역 이외인 저 기타 당해 수역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서 정령으로 당해 법령의 적용관계의 정리 또는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정을 규정할 수 있다.

제4조[조약(조約)의 효력(效力)]

이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기일(施行期日)]

이 법률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일본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행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정율법(關稅定率法)의 일부개정]

관세정율법 (명치43년 법률 제5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하는 (기く)]를 [기하는 (기づく)로] 개정, [공해] 밑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역 및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역]을 덧붙인다.

제3조 [관세법(關稅法)의 일부개정]

① 관세법 (소화29년 법률 제6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의 다음에 다음 一 항(項)을 덧붙인다.

② 전항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공해에서 채포(採捕)된 수산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해양오염(海洋汚染) 및 해상재해(海上災害)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소화 45년 법률 제13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삭제

제5조 [유탁손해배상보장법(油濁損害賠償保障法)의 일부개정]

유탁손해보장법(소화50년 법률 제9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의 배타적경제수역 등 배타적경제수역(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평성8년 법률 제74호)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을 말한다. 제31조에 있어서도 같다) 및 1992년 책임조약의 체약국인 외국의 1992년 책임조약 제2조(a)(ⅱ)에 규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제2조 제6호 중 [200해리 수역등]을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개정한다. 제31조중 [200해리 수역]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개정한다.

http://www.tokdo.co.kr/eastsea/japan_eez.htm[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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