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전화(白色電話) 전화가입권에 대하여 이를 재산권으로 보느냐 또는 오로지 그 전화를 사용하기만 하는 사용권으로 보느냐 하는 양론이 있으나 통상 전자로 보아 왔었다. 따라서 전화가입권은 양도가 가능하였다. 전화의 적체가 심화됨에 따라 가입승낙을 받기 위한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탁행위가 생기고 가수요의 청약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조리가 파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1970년 9월 전기통신법을 개정하여 "가입전화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였다. 그래서 종전에 재산권의 일종인 가입권을 사용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화가입권의 양도 · 증여 등을 전..